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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팔찌 끊고 도주… 경찰, 전국 지명수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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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2차례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 지난달 통신영장 청구 기각
보석취소 청구도 미루다 오늘 인용
경찰, 檢 측 요청에 전국 지명수배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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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법원은 뒤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 건을 인용했고, 경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 요청으로 경찰은 전국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6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지난달 27일 추징보전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오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정을 미루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뒤늦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고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해외 도피를 우려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하늘길이 막힌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 지난달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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