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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이대로면…"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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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금 소득대체율 쟁점 분석
"노후보장 위해 올려야" vs "기초연금 고려 유지·축소" 맞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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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적정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이후에도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인 빈곤 못 막는 국민연금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들 경우, 204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1.49%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두 차례 개혁을 거쳐 하향 조정되면서 오는 2028년엔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 40% 역시 가입기간 40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일 뿐 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였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52만원이며, 여기에 기초연금 23만6000원을 합쳐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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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39%(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근로연령 인구와 노인의 빈곤 격차도 커 OECD 국가 가운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전체 인구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꼽힌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과 재정 안정화 등을 고려하면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와 자영업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조정 두고 의견 분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도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인식 하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보다 더 축소하고 급여 수준을 높여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되 기초연금을 연령·거주요건 정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100%로 높이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해진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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