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T 기업도 국내 노동법 준수 대상
"트위터식 일방적 대량 해고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해고에 나서면서 한국 지사도 감원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발(發) 대량 해고 바람이 불 것이라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외국계 IT 기업도 한국 노동법을 따라야 하므로 일방적인 대량 해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한국 법인 직원들에게 조만간 해고 통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지난 9일(현지시간) 전체 직원 8만7000여명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만1000여명을 해고하기로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메타코리아 직원은 100여명으로 13%를 감원한다면 10여명을 내보내야 한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인원 감축은 글로벌 전체에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한국 지사도 해당한다"며 "구조조정 규모나 기준은 전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감원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전체적으로는 첫 대규모 구조조정이지만 한국 법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년 10% 정도의 인력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30% 가까이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앞서 트위터가 본사를 포함해 한국 지사 직원 절반을 단칼에 해고하면서 다른 외국계 IT 기업에도 감원 광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경기 침체 우려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노동법상 대규모 해고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해외 본사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국내 노동법을 위반해서 해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기준을 50일 전까지는 통보·협의해야 한다.
외국계 IT기업들은 국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트위터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트위터코리아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트위터는 지난 4일 트위터코리아 직원 절반 가까이에 해고 통보 메일을 보냈다. 30여명이었던 임직원을 10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개발자 직군도 포함된 가운데 홍보(PR) 조직은 아예 해체됐다. 해고 대상자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의 패키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감축을 단행한 영향이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인수되는 특정 경영 상황에서 해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별 조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트위터식 감원은 유례가 없다"라며 "고용 계약이나 해고 절차가 국내 회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 계정부터 차단하고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통상 감원을 진행하더라도 적게는 6개월부터 많게는 50개월치 월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소 2개월 전에 감원 조치를 전달하고 퇴직 조건을 협의한 후 근로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트위터식 대량 해고를 일론 머스크의 '기행'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는 2020년에도 본사 PR 조직을 해체하라고 지시하면서 테슬라코리아 PR팀을 통째로 정리한 바 있다. 이번 트위터 해고 조치 이후에도 직원 일부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글로벌 IT기업 관계자는 "트위터가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를 전부 해임한 것을 보면 경기 침체를 핑계로 새 CEO 입맛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노동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것인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향후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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