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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 4~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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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부분 혐의 유죄로 판단, 범행 피해 커”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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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 권모 머지서포트 대표이사(36)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권보군 CSO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권보군 대표에게 53억3165여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권모 대표이사의 경우 선고 이전에 몰수보전된 채권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3명 모두에게 배상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지머니는 엄연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결제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였고, 경쟁회사의 등장을 막기 어려워 흑자 전환을 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슈퍼카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절차 상의 하자가 피고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보다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게는 각각 7억1000여만 원, 53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데, 기소 당시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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