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목동아파트 1~14단지, 5만3000여 가구로 재건축
평균 용적률 100%대지만, 최대 300%로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 공급시 1~3단지 종상향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급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가 기존 2만6629가구 규모에서 5만30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9일 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계획안은 총 면적 436만8464㎡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와 목동중심지구 등 주거·상업지역의 재건축 지침을 담았다. 이로써 총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는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재건축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현재 평균 130%대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린다. 이로써 가구 수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는 4~14단지처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단, 종 상향 여부는 1~3단지가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허용 용적률은 시에서 정비사업 시 친환경 건축물 적용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우 인센티브 격으로 부여하는 용적률을 의미한다.
역세권 인접 단지의 경우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내 개설할 계획이다.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했다. 그러나 공급 우선 정책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되고 획일적인 경관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는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기존 시가지 가로와 연결한다. 이로써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등을 배치해 주변 지역과 소통공간을 늘린다.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 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데크도 조성된다. 가로변은 중·저층 주거를 배치해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를 계획해 입체적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 시가지와 조화되는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녹지 축을 조성함으로써 서남권역의 녹지생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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