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KGC인삼공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색채상표'는 색채를 통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로 기호나 문자, 도형에 색채가 결합한 상표 또는 색채 단독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로 구분된다. KGC인삼공사가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다.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색채를 봤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KGC인삼공사는 이 같은 식별력을 인정받고자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3년여간 노력했고,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게 됐다. 다국적기업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에 이은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 획득 사례다. 이번에 획득한 상표권은 2호(5류?홍삼건강기능식품), 3호(29류?가공된홍삼)에 해당한다.
이상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지난 2020년 중국에서의 저명상표 인정에 이어 이번 국내 기업 최초 색채상표권 확보를 통해 정관장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려인삼의 세계화와 정관장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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