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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청·용산구청 등 55곳 압수수색 10시간여 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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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휴대전화 등 압수물 1만3125점 확보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관련자 줄줄이 소환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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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55곳에 대해 단행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본은 오후 6시 기준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휴대전화 45대,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문건 472점, 컴퓨터 전자정보 1만2593점, 폐쇄회로(CC)TV 영상 15점 등 압수물 모두 1만3125점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등 8곳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3개 기관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정도로 경찰에 집중됐다. 특히 특수본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이번 수사의 칼끝이 경찰 최고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윤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앞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 수사는 향후 소방·행정조직 '윗선'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2차 압수수색까지 대상지에 행안부와 서울시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영장에 적시될 피의자명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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