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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제보'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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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2019년 3월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2019년 3월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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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31)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도 함께였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의 이사 장모씨(37)에게 끌려 나자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선 피해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유죄가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현장 CCTV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김씨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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