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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정과제 '스마트농업 육성' 1호 법률안 국회로…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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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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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거점단지와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넓히기 위한 육성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는 수의 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요 정책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한다. 또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지도 전문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의 염원을 담았다"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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