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경찰에게 뒷수갑이 채워지며 체포된 50대 남성 A 씨가 과잉진압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
8일 양산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산시 웅상에서 건축업을 하는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갈비뼈와 오른손 인대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B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이 사안을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카센터 신축 공사 건물 현장에서 공사비 잔금 문제로 시공업체 대표 A 씨가 건축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건축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A 씨를 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건축주 말만 듣는 것으로 여겨져 이를 항의했다”며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장에서 건축주와의 실랑이를 업무방해로 몰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워야 한다며 경찰이 팔을 비틀며 넘어뜨리려 했다”며 “뜻대로 되지 않자 엎드려 놓고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현장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파출소까지 연행됐고 손목에 피가 날 지경이 되자 풀어줬지만 앞쪽으로 수갑을 다시 채웠다”며 “도주 시도나 몸싸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돼 너무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한 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시간을 줬지만 조처를 하지 않아 매뉴얼 대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체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동 경찰이 잘못한 점이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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