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A(33)씨가 숨지고, 20대 직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지난 3월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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