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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진중권·이용우 대담, '해명을 거짓말로 단정' 짓는 것…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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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맥락은 파산 시 보증 채무 전액을 강원도가 떠안는다'는 요지의 계약 내용 언급한 것"
"BNK 투자증권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발언도 BNK 측의 일방적인 주장"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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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진중권 작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과 관련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에서 진중권 작가는 이용우 의원에게 "김진태 도지사의 말은 자기는 그렇게 안 주겠다고 한 말 없다,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돼 있어서 그걸 주관사였던 BNK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EOD라고 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걸로 보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질의응답에 대해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는 진중권 작가가 인용한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며,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투자약정 상 '파산 시 보증채무 전액을 강원도가 떠안는다'는 요지의 계약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도가)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250조와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회생 신청'은 '채무보증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태 지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도는 "(김 지사가) 9월 28일 회생 신청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법적으로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그 법정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디폴트 선언을 했다' 와 '디폴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엄밀히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NK투자증권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발언도 'BNK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회생 신청 발표 전에 BNK투자증권 측과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것은 BNK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동안 강원도는 BNK 측과 회생 신청 계획 발표 전날까지 상의했고, 강원도의 회생 신청계획 발표는 보증채무 상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직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고,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강원도와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도지사 발언의 부정확한 인용과 BNK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답변으로 도지사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거듭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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