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더탐사 "정당한 취재 목적"…3회 따라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씨가 4일 첫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한 김씨는 "한 장관이 본인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며 "취재하려는 기자를 언제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와 같은 언론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탐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 이들은 다만 정당한 취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진구 기자는 "더탐사는 올 8월 제보받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도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더탐사 측은 탐문 취재 자체가 언론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강 기자는 "청담동 술집 의혹과 관련 정확한 장소와 등장인물 등을 더 정확히 취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자동차로 추적한 것은 2회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7월 19일과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더탐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는 "현재 고소당한 사람은 기자 1명이지만, 한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더탐사 기자들 전부가 피의자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맴돌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1,2,3호 및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취재 행위의 스토킹 성립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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