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의령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의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신고센터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 등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으로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 유통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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