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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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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3일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노동자의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안전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닌 원청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향후 노동당국은 김 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선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2명 이상의 부상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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