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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와준 지인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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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제공 혐의는 무죄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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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지난 1∼4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차량 2대를 동원해 이씨 등이 1차 은신처에서 2차 은신처로 이동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2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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