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의신면 ‘상두륵도’ … 레저 용도 이용·출입 가능
2011년 이후 해마다 5건 이상 무인도 경매로 … 무인도 재테크 주목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2일 법원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무인도 상두륵도가 지난달 31일 경매에서 감정가의 30배가 넘는 2억3459만4100원에 낙찰됐다. 50명이 넘게 입찰한 이 섬의 감정가는 779만9300원이다.
상두륵도의 토지면적은 3391㎥이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산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준보전은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지만 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트래킹 등 일부 레저 용도 이용과 출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뤄진 이번 입찰에는 51명이 참가했다. 경쟁이 치열해져 감정가의 30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경매업계는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적은 무인도다 보니 입찰자들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경매에 나온 무인도가 고가에 낙찰됐다. 2020년에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무인도 '까치섬'은 19명이 입찰해 감정가 959만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1억500만원에 낙찰됐다. 2015년에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갈도'는 전체 3만5108㎡ 면적의 절반을 소유한 투자자 지분이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228%인 1080만원에 낙찰됐다.
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무인도 재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12년(4건)과 2014년(1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5건 이상 무인도가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 경매 업계는 영화·드라마·예능·유튜브 등 프로그램 촬영을 섬에서 진행하면서 노출이 잦아지고, 해양 레포츠 산업도 발달하면서 섬 투자에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섬이 어떤 유형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소유주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인도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관리유형을 먼저 따져보고, 이후 토지 용도별 규제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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