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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 타고 있어요"…눈살 찌푸리게 하는 '초보운전자' 표시, 규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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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부착자에 혜택 부여…자율적 참여 유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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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짐승이 타고 있어요" "먼저 가세요 저 세상으로"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지나친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가 추진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고령운전자 관련 표지 규정도 추가된다. 특히 미부착자에게 처벌을 하는 규제 방식이 아닌, 부착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통해 자율적인 통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운전자 표시가 자율화돼 있다. 운전면허를 딴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던 초보운전 표시 규제는 1994년 도입 이후 1999년 1월29일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됐다. 하지만 영국·미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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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는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던 공공주차장(노상·노외) 요금 50% 할인 규정을 표지 부착자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 도입은 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착자에게 공공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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