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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반기 영양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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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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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영양군은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일제 단속으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 내용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권 사업이 본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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