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범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 기간임을 감안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 기강 확립 및 공사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날에는 전국 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내용을 직접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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