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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만 24세까지 확대'…보호망·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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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청소년의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조정
제도권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확대

경기도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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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범위가 국제화 표준에 맞춰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조정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은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개정한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도가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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