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추진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 사랑기 부금 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제정는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 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병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함양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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