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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개미'…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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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개미'…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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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업투자자 김모씨(3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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