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법제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통해 의료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활용 가능 여부가 모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조 장관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조5000억원의 R&D투자로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2029년까지 7000억을 투자해서 법용 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10년 안에 두 자릿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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