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권 인수 시 배임 논란 불가피
"대형사가 일방적으로 중소형 손실 부담할 수 없다"
"인수 기준·이자율·손실 책임 구체적 명시 필요"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제2 유암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 우려가 큰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할 때 인수 기준, 이자율, 공매 시 손실 책임 등 세부 사항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실 채권을 인수할 경우 해당 증권사는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다음 주부터 각 증권사 실무자가 모여 세부 사항을 정한다. 각론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 중·후순위 비중 높은 중소형 ABCP…부실 채권 인수 시 논란 예상=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채권(PF ABCP) 인수 기준이다. 현재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상황이 어려운 PF ABCP를 함부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PF 사업은 ①토지매입/인허가단계(본 PF 전 단계) ②공사 및 분양 진행단계 ③준공 및 입주단계로 나뉜다. 리스크는 사업 첫 단계일수록 크다. 최근 우려가 불거지는 부분도 PF 초기 단계인 중후순위 브릿지론이다.
대형 증권사는 주로 본 PF 단계에 대출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본 PF 전 단계인 토지매입/인허가 단계에 대출을 실행한다. 통상 본 PF 전 단계의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부른다. 리스크가 큰 대신 수수료 등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브릿지론은 구조상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구분하는데, 선순위 대출이 후순위보다 더 안전하다. 자금을 나중에 투입하고, 가장 먼저 변제받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부동산 PF 중후순위 비중은 소형사 72%, 중형사 63%, 대형사 30%로 조사됐다. LTV 70% 이상 비중도 소형사 88%, 중형사 78%, 대형사 53% 순이었다. 소형 증권사의 PF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의미다.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익스포져 비중도 비슷하다. 하이투자증권 47%, BNK투자증권 35%, 현대차증권 31%, 다올투자증권 31%, 교보증권 29%, 유진투자증권 26%, DB금융투자 18% 순이다.
이재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감정가 대비 토지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고, 본 PF 전환 시 브릿지론은 회수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저하 시 중후순위에 고 LTV 브릿지론은 손실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PF ABCP 인수 기준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손실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대형사들이 떠맡게 될 수 있다. 대형사가 제2 유암코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이유다. 대형 증권사 CEO는 "증권사 대부분이 상장된 기업이라 배임 논란이 생기면 곤란하다"며 "경쟁사의 유동성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암코의 경우 사업성이 없거나 부동산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경우 매입 가격의 30~70%까지 할인해 매입했고, 실사 후 본 PF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 진행 후 수년이 지난 뒤 회수했다"고 말했다. 단 이 경우 은행이 브릿지론과 본 PF 전체에 관여한 경우가 많아 실사부터 채권 매각 등 세부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평가다.
◆"시장 논리는 지켜야…안전장치 마련해달라"= 인수 기준을 합의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자율과 손실 책임이 꼽힌다.
제2 유암코가 PF ABCP를 인수할 때 시장 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어도 시장 논리는 지켜야 배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PF ABCP 금리는 10%를 넘게 제시해야 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지난 25일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SPC)’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자산유동화전자사채(ABSTB)는 연 금리 16.83%를 제시했다. 같은 날 유통시장에서 DB금융투자가 인수확약에 나선 스펠바인드제십육차(13억원)는 잔존일 2일을 남겨놓고 20%의 금리로 거래됐다.
다른 대형 증권사 CEO는 "제2 유암코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만, PF ABCP를 인수할 경우 시장 금리에 준하는 조건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업계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PF ABCP를 인수한 뒤 손실이 날 경우 발행사에 페널티를 주거나, 인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형 증권사의 PF ABCP는 주로 본 PF 전 단계인 ‘브릿지론’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중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으면 공매로 넘어갈 경우 토지 매입 가격보다 낮게 매각될 수 있다"라며 "대출을 해준 증권사가 낸 제2 유암코 출자금에서 손실분을 제하는 방식으로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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