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35조, 가해자 특정 가능한 보도 금지
헌재 "2차 가능성 매우 높아… 일률적 보도 금지 불가피한 측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언론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 방송사는 2019년 체육 지도자 신분인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이후 보도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처벌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 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서 일률적 보조금인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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