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지역 실시
스타벅스 제주 25개 매장 제외
교차반환 금지 실효성 저하 지적
두지역 무인반납기 50기 설치목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2월2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행 지역을 세종·제주로 한정하면서 참여 대상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세종·제주 지역 총 51개 브랜드, 626개 매장으로 집계됐다. 세종 지역 191개, 제주 지역 435개 매장이다. 당초 전국 시행을 목표한 약 3만8000개 매장 대비 실제 적용 매장은 약 1.6% 수준에 그쳤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페스트푸드점 등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컵 주문 시 보증금을 추가 계산하고 반납 시 돌려받는다. 적용 대상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이다.
보증금제 시행 매장이 1%대에 그치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역을 합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매장 69개, 맘스터치·메가커피(38개), 빽다방·이디야커피(37개), 뚜레쥬르(34개), 투썸플레이스(33개) 등으로 주요 브랜드 자체 보유 매장의 1~3% 수준이다.
국내 커피 업계 매출 1위인 스타벅스의 시행 매장은 12곳으로 제주지역 25개 전 매장이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해 이번 제도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도 내 음료 전문점 총 3331곳 중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4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간 일회용컵 교차반환 금지도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증금 환급은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에 한해 세종·제주 매장서만 가능하다. 타 브랜드 매장, 같은 브랜드라도 서울 등 타지역에서는 환급이 불가하다.
정부 지원 예산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당초 전국 단위 시행을 목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원 예산안은 약 102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무인반납기 87억5000만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14억4000만원 등이다. 다만 제도 시행을 두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무인반납기 예산은 1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무인반납기의 평균 구매 비용은 3000만원 수준으로 정부는 세종과 제주 지역 내 총 50기, 대면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를 세종에 15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줄어든 예산에 목표치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제도 시행 대상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 역시 부담이다. 일회용컵 회수라벨 비용 등 회수 처리 비용을 환급기관인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선입금하기 위해 초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실시간 적용하는 방안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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