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서만 적용
LH "3기신도시 택지 공급 앞서 공정 시장질서 확립"

특정 건설사 돈잔치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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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입찰'이 원천 차단됐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일부 건설사들은 추첨제 입찰방식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써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20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특정 건설사들이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싹쓸이해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일명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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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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