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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하루 평균 176명… 정부,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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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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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병돈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내리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중학교 1~2학년 재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에는 소년부를 설치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아왔다. 법 개정 이후에는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가 추진된다.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을 포함한 미성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017년 7만2337명, 2018년 6만5784명, 2019년 6만5907명, 2020년 6만4152명, 2021년 5만376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14세미만을 제외한 숫자만 5년간 32만194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176명을 웃도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셈이다. 경찰은 2017년까지는 ‘14세 미만’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했으나, 소년범죄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의 경우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2018년부터 피의자 원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별도로 집계한 촉법소년의 수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18세 이하 미성년 범죄자의 수는 2018년 7만3148명, 2019년 7만4522명, 2020년 7만3758명, 2021년 6만5675명으로 규모가 훌쩍 커진다.


촉법소년을 제외한 수치만 놓고 따져봤을 때,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9만2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죄 역시 8만3666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전체 사범 48만8086명 중 17.1%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사범 가운데 7.7%가 미성년자였는데, 지난해만 놓고 봐도 ▲살인 5건 ▲살인미수 6건 ▲강도 175건 ▲성범죄 1386건 ▲방화 76건 등 미성년 범죄자가 1648명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살인은 3건이 늘었고, 살인미수는 1건이 감소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미성년자 강도가 붙잡히고, 하루에 4명에 가까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발생한 셈이다. 강력범죄로 구속된 미성년자만 지난 한 해에만 107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5명이 전원 구속됐고, 살인미수범 가운데 절반인 3명도 구속됐다.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미성년자는 무려 60명이었고,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미성년자 역시 38명이나 됐다.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구속된 사례는 더 많았다. 절도 및 폭력 범죄로 195명의 미성년자가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절도가 146명, 폭력행위가 26명, 상해가 9명 순이었다. 최근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무인점포 3곳을 돌며 100여만원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중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미성년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성년 범죄자 5만3760명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2만14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39.9%에 달하는 수치다. 미성년 범죄자들의 전과 횟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과 1범이 486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전과 9범 이상으로 2982명이었다. 전과 2범(2612명)이나 3범(1843명), 4범(1182명)보다 많다. 이 가운데 79.3%는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도 47.6%로 높았다. 특히 절도범의 경우 전체의 54.7%가 같은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가 54.4%, 사기가 53.8%로 절도 다음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였다. 법무부 ‘보호관찰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2.3%에서 13.5%로 증가했다가 2021년 12.0%로 다소 줄었다. 성인(4.5%)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갈수록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이를 교화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범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미성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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