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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단풍놀이까지 암표시대…화담숲 입장권 웃돈 얹어 파는 ‘되팔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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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풍 명소들, 코로나·생태 보전 등 이유로 예약제 운영
인기 높은 화담숲, 주말은 모두 매진‥2~3배 가격에 '리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에 단풍이 물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에 단풍이 물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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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단풍 시즌에 돌입하면서 단풍놀이 명소를 찾는 상춘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료로 운영되는 화담숲의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암표상들이 온라인 예매로 판매된 입장권을 싹쓸이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단풍철에 돌입한 25일 현재 일부 국립공원을 비롯한 단풍명소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탐방객 수 제한과 생태 보전, 탐방객 안전을 목적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도 지난 1일부터 지리산 구룡계곡을 비롯해 7개 탐방로 구간을 시작으로 가을 단풍철 탐방로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유료로 운영 중인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운영 기간 내내 주말 예매는 매진된 상황이다. 평일 입장권은 비교적 구하기가 쉽지만, 방문객들이 방문하기 쉬운 주말 입장권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화담숲 암표까지 등장했다. 성인 기준 1인당 1만원인 입장권이 2~3배 가격에 거래되는 글이 반나절 사이에만 50개 넘게 올라오고 있다. 일부 암표상들이 예매 입장권을 대거 사들인 뒤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웃돈을 붙여 되팔고 있는 셈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10장 단위로 입장권을 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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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숲 측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홈페이지에 ‘티켓 불법 거래 적발 시 추적을 통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예매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 4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는 3594건으로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유명 가수들의 대규모 공연이 재개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티켓을 사재기한 후 판매하는 암표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그러나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4708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0건이었다. 유 의원실은 “공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웃돈을 얹어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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