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산청 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청 형 재난지원금은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인당 20만원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산청군민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은 11월 1일부터 읍면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먼저 지급하고 오는 12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지급한다.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 세대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청 형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나가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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