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이번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일반형) 48만원, 보청기 131만원)한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 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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