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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실업급여 하한액 일반인 1/4”…예술인 역차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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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연소득 600만원 이상 요구…73%가 ‘가입 부적격’
일반인 실업급여 하한액 180만원, 예술인은 48만원 불과

버스킹 하는 밴드의 모습. 사진 = 아시아경제DB

버스킹 하는 밴드의 모습.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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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높은 가입장벽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으로 예술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지난 8월 말 기준 14만4248명이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예술인의 숫자에 비해 가입자 수가 적어 진입장벽이 높고, 일반인 대비 실업급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조건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50만원 이상’(단, 50만원 미만 다수계약 합산액 50만원 이상도 적용)으로,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3%, 연평균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예술인은 30%로 예술인의 약 73%가 ‘보험 가입 부적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의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6만6000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하한액은 일반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차이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한액의 경우 일반고용보험은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해 6만 120원, 30일 한 달 기준 약 18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예술인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 가입조건인 월급여 50만원을 기준으로 1일 1만6000원을 측정해 한 달 기준 48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가입자의 1/4(26.6%)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고용 안전망에서 소외된 예술인을 돕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지만 높은 가입장벽과 예술인을 역차별하는 규정 등으로 고용보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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