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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 최대 쟁점은 '배터리'…권리관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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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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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보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주로 배터리와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의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험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다.

최근 쟁점으로는 배터리 손상시 보상 범위에 대한 논란이다. 기존에 배터리 손상 시 신품가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지만 엔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으며 교체비용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을 통해 보상되도록 했다.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도 있다.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수 있고 전기차 보험의 손해율 및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 개정을 추진 중인바,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상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면 과제로, 폐배터리 반납정책 및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에 대응해 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및 보험료 산출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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