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개위, 금융위 금소법 개정안에 '철회 권고'
단독[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금소법 시행령을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지난 14일 회의를 통해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의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어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후 결과를 부처에 통보한 뒤 법령 제·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8월 선불·직불 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연계·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 서비스 축소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하도록 한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의 금융상품에 들어가지 않아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핀테크들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갖는다.
이 때문에 핀테크와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에서는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들과 동일한 규제로 묶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해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선불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00페이를 쓰면 배달의민족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등의 혜택은 핀테크들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프로모션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소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 같은 이벤트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결국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하는 1+1 행사를 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규개위 측은 "신용카드와 차별성, 규제 운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현장의 규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의 한 위원은 "빅테크 업체간의 경쟁이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선·직불지급수단을 무리하게 금융상품으로 포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는 불충분한 설명,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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