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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에 칼 빼든 공정위…플랫폼 독과점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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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실에 '플랫폼 독과점 대책' 보고
연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추진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사퇴하며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 20일 경기 성남 카카오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사퇴하며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 20일 경기 성남 카카오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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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을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15일 발생한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독과점력을 남용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등 평가 기준은 물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 등 구체적 사례도 담길 전망이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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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지침 제정 관련 전문가 용역과 행정예고도 마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학계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인 단계"라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제한한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함 심사시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통상 '간이심사'로 처리됐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된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집중도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심사기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경쟁 제한 행위와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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