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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대란'에… 민주, 정보통신 분야에도 집단소송법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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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 도입
IT 분야도 집단적 피해 구제 방법 마련돼야
이용빈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조치 마련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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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이 추진된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전국 사용자들이 일상 생활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이 소송에 나설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20일 발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해도 효율적인 구제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정보통신망 분야와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장애로 피해로 본 이들이 소송 등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정보통신망 분야의 집단소송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된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피해 집단의 구성원은 50인 이상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나,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다"며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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