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검찰이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A사와 A사 대표이사 B씨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뒤,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사와 대표이사 B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등 4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원청업체 A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C사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청업체인 C사의 경우 도급액 50억원 미만 업체로 내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었다면 원청업체인 A사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됐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사안이리ㅏ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검찰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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