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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비닐봉투 OUT! … 배달앱은 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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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B마트·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규제 대상 아냐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지난 2019년 4월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지난 2019년 4월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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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배달앱은 비닐봉투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일회용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따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부터는 소비자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매장에 따라 20~100원의 가격으로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날부터는 돈을 내더라도 비닐봉투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등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이를 적용한 바 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야구장에서는 일회용 비닐 응원봉 사용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제에 배달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환경부 규제에는 퀵커머스 마트(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는 제외돼 있으며, 이번 규제 범위는 종합소매업과 식품접객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B마트·쿠팡이츠 등 퀵커머스를 위한 무점포 판매업은 내달 24일 이후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배달 업계 역시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해인 지난 2019년 9조7328억원에서 2020년 17조3336억원, 지난해 25조6847억원으로 폭증했다. 각각 전년 대비 약 78%, 4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종이·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도 급증했다. 지난 2020년 종이류 쓰레기는 전년 대비 24.8%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플라스틱류 쓰레기도 18.9% 늘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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