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개방 주차장 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용인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주차장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민간 시설의 여유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주차 편의를 누리도록 돕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개방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차단기와 폐쇄회로TV(CCTV) 등 주차 편의시설 설치 비용으로 1면 기준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지, 주차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개방주차장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이라며 "생활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고림동 기쁜소식 용인교회를 비롯해 양지면 양지교회, 기흥구 영덕동 열린교회, 신갈동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등 4곳이 총 163면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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