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요청 때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 확인하는 허점 노려 범행
4년간 4개 보험사로부터 5780만 원 가로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고의 교통사고로 수천만 원대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들은 보험사에 사고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퀵배달 업주 A(37)씨와 배달원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양주시에서 11건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장해 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7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오토바이 퀵배달 업체를 운영해오며 동네 후배 등을 기사로 고용한 뒤 주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나 렌트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거나 허위 교통사고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썼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양주에서 오토바이 퀵배달원들이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각 보험사와 공조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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