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81조원 규모 … 인터넷·SNS 광고 통해 접속
청소년 도박도 갈수록 심각한데 처벌 약하고 감시 인력 부족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17일 새벽, 빈 상가에서 화투를 이용해 노름판을 벌인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익산시 한 상가건물에서 화투를 이용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30여 명 중 상당수가 가정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금품을 빼앗았으며 "경마 도박으로 사채가 약 5000만원 정도 생겼고 상환 독촉을 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불법 도박이 나이·성별·직업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으며 거듭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모 또한 매년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 도박 1년 매출은 81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진행된 제3차 실태조사에서 70조9000억원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10조원 넘게 규모가 커진 셈이다.
개인이 가진 돈으로 도박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회삿돈을 횡령한 후 도박에 탕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수억 원을 이체한 후 도박에 탕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부분을 외환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모두 127명으로 161건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늘었다. 2018년 252건, 2019년 362건, 2020년 4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말한다. 또 청소년은 성인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절도·학교 폭력 등 2차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조언한다.
현재 청소년은 스포츠토토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베팅을 이용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에 따르면 청소년은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도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불법 도박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유명 인터넷 방송인 B씨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극 홍보하고 약 9개월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72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B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00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지만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주범만 징역 5년을 유지했으며 원심에서 징역 2년~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공범들은 각 6개월~1년씩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턱없이 부족한 감시 인력도 문제다. 불법 도박을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감시와 차단 인력은 13명이다. 때문에 불법 사이트 신고부터 차단까지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면 심사 과정 없이 하루 만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경기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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