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比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가 기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지 결정 방침에 다시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지역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재추진 중"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올해 안으로, 시 전체에 걸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추가 자료 확보 후 지속해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 급등 현상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방권을 먼저 해제한다는 방침에 지난달 21일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 바 있어 현재로선 해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구리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8월과 2020년 6월에 각각 지정·결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 해제 요청했고, 구리시의회도 지난 12일에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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