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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구속… "범죄 소명·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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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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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06년 수감 전 저지른 아동 성범죄가 추가로 발견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쯤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 옆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에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다. 심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근식 추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는 향후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새로 규정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검찰은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근식은 예정대로 출소할 경우 김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이날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그간 이어졌던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에는 두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기가 1년 연장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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