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전날 법원에 낸 사유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가급적 증인 신청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23일 밤, 연락이 되지 않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팀 서면조사에서 '장관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차관이 직무 대행할 위치에 있지 않고 출국 금지는 규정상 출입국본부장에 전결 권한이 있어서 장·차관 승인이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을 다음 달 18일 다시 부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던 까닭에 출국 금지 경위를 잘 알만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9년 3월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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