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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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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신라젠,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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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신라젠 이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13일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기준가인 8380원에서 29.47% 상승한 1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상한가에서 소폭 내려가기도 했으나 정오 무렵부턴 상한가를 유지했다.

앞서 정규장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라젠은 거래 정지 직전 종가인 1만2100원의 50%∼200% 범위 중 최하단이자 '반 토막' 가격인 6050원에 거래됐다.


이후 개장 직전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며자8380원으로 기준가가 정해졌다. 이는 직전 종가보다 30.74% 하락한 가격이다.


시간외 거래부터 개장 직후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시간외 거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기존 주주들은 최대 50% 손실을 봤지만, 이때 진입해 상한가(1만850원)에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79.34%(주당 4800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한 차례씩 발동되기도 했다. VI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신라젠 거래량은 오전 10시 기준 1900만주를 넘었으며 장 마감 뒤엔 약 3000만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3027억여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7618억원), SK하이닉스(4130억원) 바로 뒤를 이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당시 종가는 1만2100원이었다.


신라젠은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대주주 엠투엔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최대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다.


엠투엔은 1875만주를 2025년 10월 12일까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250만주를 다음 달 11월 12일∼내년 2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도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 487만9408주,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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