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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검수원복·경찰국 신설 시행령 법률 위임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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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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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규정한 시행령 등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과 심사를 통해 소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이번 대통령령에 대한 법무부나 저의 해석이 반헌법적이라는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맞받아쳤다.


이 처장은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면서 검찰청법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결국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위임을 할 때도 구체적인 기준을 둬서 일반인이 볼 때 명확하게 알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경제범죄, 부패범죄 이런 영역 개념을 써서 위임을 해서 경제범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수사 주체나 수사 범위는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유보의 원칙이다"라며 "의원들께서 포괄위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4개 범죄를 삭제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부분은 그대로 남겨둔 것.


이처럼 법률 개정 전이나 후를 불문하고 검찰청법 자체에서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늘리던, 줄이던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치로 적법하다는 것이 이 처장의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제안 취지 당시 국회의장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이 "처음 입법을 추진할 때 의원들의 의사가 입법자의 의사는 아니다.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생각은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하면 그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란 것인가. 한쪽 정당만 참여해서 의결을 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그런 게 아니고 의결될 때까지 입법이 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거였지 않느냐"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목적에 반하는 목적을 시행령에서 창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처장은 "입법기술상의 오해다. 처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서 어쨌든 그것을 반대하고 또 여론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느냐"며 "그런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서 소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수사개시권과 관련해서는 6개 중에 2개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결국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2개 영역을 남기면서도 2개 영역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 없이 기존 법률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 처장은 "4개 영역이 없어진 것은 맞다. 이번 대통령령에서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애초부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이 범위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애초부터 위임을 해놓고 그 위임을 변경했다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이 처장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처장님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했다"며 "취임사에서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한 법제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권력자들이 우리가 위임한 취지에 맞게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라고 말했다"며 한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좀 왜곡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이 2018년 3월에 고교 2학년 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 문제 중 '법치주의' 관련 문제를 제시하자, 이 처장은 "질문을 하십시오"라며 "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국정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할 게 아니라 다른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법제처가 오히려 시행령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워주는 게 문제"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는 것, 시행령으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해당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데 기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법체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가 통제해야 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며 "의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제가 취임할 때 제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화면에 띄우셨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편집해서 왜곡하신 것 같은데…"라며 "제가 권력자를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애기한 적은 없고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 권력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헌법정신에 따라 그것을 통제하고 헌법정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했고, 그렇게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찰국 문제나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해서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난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전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 처장은 경찰국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치안 관련 몇몇 교수들이 주장하지만 정부조직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장관의 소관업무로 들어가 있는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장관이 행안부 조직으로 직접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가 크고 외청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그 업무는 장관의 업무에서 빠진다. 장관이 치안을 직접 감당하다가 외청을 둬서 소관업무가 경찰청 소관업무가 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치안이 (규정에) 없다고 장관이 지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장관이 주요정책수립에 대해 외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번 조치 역시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고위 경찰에 대한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있다. 행안부 장관의 권한 역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따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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