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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의자 연 평균 1300명…송치 10% 불과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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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무고죄
실제 처벌 이어지기 어려워
성립요건 까다로우며
미수·과실범 처벌 안 해 '구멍' 많아

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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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피고소인들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무고죄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 방역 패스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고발했던 19세 유튜버 양대림군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양군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인용한 발언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에 대해 고소한 것은 한 장관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에서도 무고죄가 등장한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MBC 방송 영상 등을 통해 발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다”며 “(TF 의원들이 MBC를 고발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에서 이 전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무고죄가 있다. 지난 8월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무고를 처벌하는 목적은 허위 신고로 인해 수사력 낭비를 막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지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 발생건수는 4583건, 검거인원은 5883명이었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13명이며 구속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무고죄로 검거됐다가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건수 기준 13%, 인원 기준 10%정도다. 올들어 8월까지는 819건에 846명이 검거됐다. 송치의 경우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현상에 일어난 이유로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꼽힌다. 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인 점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점 ▲고의로 신고를 한 점이 밝혀져야 한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충분해야 하므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무고죄에서 미수범과 과실범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고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임석원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법학박사)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극복 방향>에서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을 해석할 때 (해당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면 비록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도 행위자가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배제돼 이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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