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변경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서 보석된 이후, 보석 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2주 만이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지만, 재차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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