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혁준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피해 보상 대상은 피해 농경지 면적이 200㎡를 초과했거나 피해 산정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실경작자다.
피해 농가는 내달 4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금지 구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이미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현지조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61건, 8980만 원을 피해보상액으로 지원한 바 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혁준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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